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: 2025년 2월부터 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 이를 통해 임상연구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, 임상 단계의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첨단재생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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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인상: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,000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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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각각 1억 3,000만 원,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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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: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체계가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,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. 다만, 2만 5,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며, 약국의 본인부담금 상한은 5,000원으로 설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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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: 임신을 계획하는 25~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. 또한,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지원하는 인원도 640명으로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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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로,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