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인상: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. 또한,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,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.
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: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,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.
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신설: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신설되어, 초혼·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.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: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서 200%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, 돌봄 수당도 시간당 1만 2,180원으로 인상됩니다. 특히,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.
늘봄학교 대상 확대: 정규 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25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.
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로,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